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잔=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과거 정부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사건처리나 보고에 있어 부적절한 유착 관계에 있었는지 자체 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직 당시 등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법무부-검찰의 과거 관계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6일 법무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책적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개별적 사안과 관련해 정치권의 방향대로 흘러가도록 (법무부가) 교량 역할을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점검 계획으로) 과거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내부에)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과거 청와대와 검찰의 교량 역할을 하며 부적절한 외압 행사나 사건 보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짚고 넘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박 장관의 답변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자신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 전 수석이 법무부·검찰 고위직과 잦은 통화를 한 사실 등이 대표적인 조사 대상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검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행사하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그게 검찰에 대한 통제"라며 "지휘감독권이 잘못된 수사에 대한 지적인지, 아니면 정치권력 입맛에 맞도록 유도하는 수사개입인지의 차이일 뿐 장관이 개입 못한다면 검찰을 전혀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무소불위 권력집단의 독립성과 중립성 중에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상소권 절제 행사에 대해 "기계적인 상소는 제한돼야 한다"고 직접 지휘했다고도 밝혔다.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해선 장관이 직접 사과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에서 할 일"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큰 틀에서 입장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연내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 등 가능한 방안은 다 생각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