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 A국장은 다른 여직원에게 술자리 멤버를 구성하라고 지시하여 거의 매주 젊은 여자 사무관들과 술자리를 가진다. 국장의 지시를 받은 여직원은 다른 동료들에게 사정하다시피 하여 술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2.
B과장은 식비도 내지 않고 식사의 대부분을 직원들이 각출한 과비로 해결하면서 심지어 식사메뉴도 자신이 결정하는 등 과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또한 직원들에게 자신의 식사 당번 특히 저녁을 강요한다.
#3. C과장은 지방사무소장때 직원들에게 자신의 관사를 청소시키고, 관사물품을 예산으로 구매하였으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4. D과장은 파견 근무 중인 국가로 출장 오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사오도록 지시했다. 또 과장으로 근무할 때 자신의 퇴근버스 예약, 여행시 가족과 머물 숙소 예약 등 개인적인 업무를 수시로 직원들에게 시켰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지부가 6일 과장급 이상 관리자를 피평가자로 한 5급 이하 직원들의 평가 결과 및 관리자들의 주요 갑질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 노조는 특히 "B과장이 정시에 퇴근하는 직원에게 눈치를 주고 야간에 불시 점검을 하며 야근을 강요하고 자신은 휴가를 다녀오면서 다른 사람이 휴가가는 것은 못마땅해 하고 출장갈 때 자신이 승차할 열차표를 직원들에게 발급하게 하는 등 갑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간부의 갑질로 "서울 출장시 직원들이 개인차량으로 오송역까지 태워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직원들에게 자신과의 저녁식사나 술자리를 강요하며 퇴근한 직원을 일방적으로 불러내는 갑질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노조는 공정위 고위 공무원들의 문제점으로 "막말과 호통, 짜증, 비아냥거림의 개선이 시급하고 직원들과의 소통과 배려가 가장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부들이 거시적인 안목과 조직의 미래를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량이 부족한데다 권한은 행사하면서 권한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고 특히 감사원의 지적 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노조는 "대부분의 과장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며 과장의 기본적인 역할인 사건 내용 파악과 처리 방향에 대한 고민이나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간부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보다는 완성된 보고서를 수정만하고 담당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진지하게 논의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다그치거나 짜증을 내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노조의 이번 관리자 평가 및 갑질 사례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4일간 5급 이하 직원 41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 실시했으며 56%인 228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노조는 "시장의 갑질을 조사 단속하는 공정위에서 더 이상 비인격적이고 권위적인 갑질이 사라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기 발령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