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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처방이 비듬용샴푸…외부진료는 꿈도 못꿔'

인권/복지

    '대상포진 처방이 비듬용샴푸…외부진료는 꿈도 못꿔'

    범죄자,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 독일 재소자 1인당 면적 7㎡, 한국은 2.58㎡
    - 재소자 하루 식비 3천원, 1년 피복비 5만 3천원
    - 의사 1인당 재소자 217명에서 565명까지 담당
    - 영치금 있어야 외부진료 가능해
    - 여름철에도 단수, 단전 예사. 단수되면 화장실도 못가
    - 수용률 증가세 심각해, 2015년 115%, 2016년 119.1% 넘어서
    - 재소자와 동물에 대한 태도가 곧 그 사회의 인권척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9월 06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박정훈 씨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최근에 법의 정한 것보다 교도소 측이 과밀 수용해서 인권을 침해당했다, 재소자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있었는데 부산고등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요. 이걸 계기로 오늘은 구금시설의 재소자 인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구금시설, 구치소, 교도소 흔히 감옥.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죠?

    ◆ 안진걸> 네, 맞습니다. 구치소 하면 보통 미결수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 정관용> 재판 받고 있는 사람.

    ◆ 안진걸>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 그다음에 교도소 하면 보통 귀결수들, 형이 확정되신 분들. 그래서 구치소에 있다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갑니다. 큰 뜻으로 통틀어서 감옥이라고 하면 되고요.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소개했습니다마는 법에 정한 기준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기준보다도 과밀 수용을 해서 칼잠 자느라 너무 힘들다. 이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게 1심에서는 졌는데 2심 부산고법에서 원고 1부 승소 판결 위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 안진걸> 맞습니다. 거의 최초의 판결인데요. 작년 12월 29일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과밀 수용, 그러니까 아주 비인격적인 수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고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부산구치소에서 너무 좁게 살았던 거죠, 이분들이. 한 두세 평도 안 되는데 5인, 6인이 같이 산 겁니다. 그런데 원래 감옥이라는 건 가둬놓는 것 자체가 징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서 숨도 못 쉬게 살라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성질 나빠져서 안에서 심지어 싸움이 나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생기고요.

    ◇ 정관용> 많죠.

    ◆ 안진걸> 징벌뿐만 아니라 교화도 하는 게 감옥인데 교화가 그렇게 되면 안 돼버립니다. 사람이 더 짜증내고 성질나고 나쁜 짓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186일을 살았던 A씨는 150만 원을, 323일을 살았던 B씨는 3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실제 우리 정부에서 정해 놓은 교도소의 독방이 아니라 소위 혼거방이라고 하는 거기서 1인당 쓸 수 있도록 하는 면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 안진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우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거수용의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원래는 독거가 원칙인데.

    ◆ 안진걸> 왜냐하면 여러 명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심지어 죄를 배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다만 수용자는 많고 시설은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거실을 하는 건데. 그 경우라 하더라도 2008년도에 우리 법무부가 국제인권 기준 지키자 하는 차원에서 1인당 2.5제곱미터, 2.58제곱미터.

    ◇ 정관용> 2.58제곱미터.

    ◆ 안진걸> 그건 보장해 줘야 한다.

    ◇ 정관용> 이게 1평이 안 되는 거네요.

    ◆ 안진걸> 한 평은 안 되지만.

    ◇ 정관용>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준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 안진걸> 맞습니다. 이 0.78평. 이것만으로도 딱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 듣기만 해도 숨이 딱 막힐 텐데 보통 우리 아주 좁은 임대주택 사는 분들만 해도 집이 좀 넓어지는 게 소원이라는 이야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식구들 많을 때. 0.78평.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마저 못 지키니까 법원에서 그것도 못 지켰으면 배상을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 정관용> 지금 면적을 먼저 얘기했는데 그밖에 1인당 얼마 정도의 돈을 투여해서 식사는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하고 또 물건은 어떻게 지급받습니까?

    ◆ 안진걸> 감옥에서 너무 잘해 주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실제로 확인된 것만 봐도 2008년도에 수용자 1명에 책정된 연간 예산은 식비가 113만 원 정도.

    ◇ 정관용> 113만 원, 1년에?

    ◆ 안진걸> 1일 3000원입니다.

    ◇ 정관용> 하루 3000원? 한 끼 1000원?

    ◆ 안진걸> 맞습니다. 그 정도 되고요. 피복비 5만 3000원 정도.

    ◇ 정관용> 1년에?

    ◆ 안진걸> 맞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21만 원, 연료비 10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가 21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국민 1인당 의료비 보통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권위 진정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게. 그러니까 안에서 재소자들이 아니라 재소자 가족들이 진정을 내는 거죠, 다수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의사가 2007년 인권위 조사에 의한 겁니다. 의사 1인이 적게는 217명에서 많게는 565명까지 수용자를 담당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의사는 다양한 전공분야별로 배치가 안 돼 있잖아요.

    ◆ 안진걸>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따 연결하는 분도 대상포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엉뚱한 처방을 받아서 국가가 그거 배상하라는 판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중한 병인데 의사들이 무성의하게 대하고 있다. 이런 진정을 내는 분이 많습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그분이 박정훈 씨라는 분인데요. 2014년 4월 15일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또 집시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받고 수감이 됐던 분인데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샴푸로 머리 감아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송을 냈다가 이번에 승소를 하신 분이거든요. 저희가 전화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박정훈 씨 안녕하세요.

    ◆ 박정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언제 석방되셨던 거예요?

    ◆ 박정훈> 2015년 10월에 석방됐습니다.

    ◇ 정관용> 1년 6개월을 다 채우시고?

    ◆ 박정훈> 만기출소입니다.

    ◇ 정관용> 어떤 방에서 지내셨어요?

    서울남부구치소 (사진=교정본부 홈페이지)

     


    ◆ 박정훈> 남부구치소에서 있을 때는 혼거방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에서는 독거방. 마지막 출소하기 전에 하성교도소에 있었는데 그때는 독거방에 있었습니다.

    ◇ 정관용> 혼거방에서는 몇 명이 같이 있었습니까?

    ◆ 박정훈> 4명에서 5명이 지냈습니다.

    ◇ 정관용> 네다섯 명.

    ◆ 박정훈> 잠을 잘 때 옆사람의 어깨가 닿는 정도의 크기였죠.

    ◇ 정관용> 다닥다닥 붙어서 자는.

    ◆ 박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독거방은 그래도 지내지 좀 낫습니까?

    ◆ 박정훈> 그 독거방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소위 범털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지위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독거방에 가서 지냅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교도소 안에서 대상포진에 걸리셨어요.

    ◆ 박정훈> 저는 처음에 대상포인인 줄은 몰랐어요. 머리와 얼굴 쪽에 수포라고 하죠. 염증이 생겨가지고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병명이나 이런 건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갑자기 니조랄을 써라.

    ◇ 정관용> 니조랄이 뭐예요?

    ◆ 박정훈> 비듬치료제인데요. 머리를 감지 않아서 염증이나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생긴 걸로 수용자들에 대한 편견이죠. 그래서 병명도 가르쳐주지 않고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넘어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약 처방을 받아서 결국에 흉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흉에 대해서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역시 병명을 알려주지 않고 지나가는 소리로 대상포진 걸렸었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캐치를 해서 너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의무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떼서 국가에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승소하셨죠?

    ◆ 안진걸> 네, 승소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러 가도 제대로 진료와 진찰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 박정훈>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령 수, 목요일이라고 하면 목요일에 진료를 받으면 금, 토, 일에 만약에 증상이 악화되거나 몸이 아프게 되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교도소 안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 같은 경우는 외부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정훈> 그런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교도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얼마나 아픈가를 살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영치금이 얼마 있냐를 먼저 검색해요. 왜냐하면 외부진료를 가면 치료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진료를 갈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영치금이 없으면 외부진료를 안 보내요?

    ◆ 박정훈> 네, 웬만하면 보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외부진료라는 게 의료과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이 아파서 외부진료를 자주 가시는데 일반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을 만한 일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진료를 자비로 해라, 이런 원칙이 있다면 그런 자비가 없는 사람은 제대로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일주일에 두 번밖에 또 안 하고?

    ◆ 박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난해에 부산교도소에서 폭염 속에 재소자 2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었는데 여름철에 선풍기 같은 것도 안 켜줍니까, 어때요?

    ◆ 박정훈> 정말 알뜰한 건데요. 선풍기는 일정 시간만 가동이 되고 새벽에는 갑자기 꺼져요. 열대야가 있든 없든. 그래서 밤에 선풍기가 꺼져서 너무 더워서 깨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단수 조치도 있어요. 단수가 되는 시간대에는 배변도 조절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 정관용> 겨울에는요?

    ◆ 박정훈> 가장 큰 문제는 온수가 안 나오니까 어르신들이라든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찬물에 샤워를 하기가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씻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거든요. 한방에서 같이 살려면 위생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시키니까 찬물에 억지로 머리를 감다가 쇼크가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온수가 조금만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물통에 온수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싸움, 이걸 안고 지내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 정관용> 어느 정도 실태가 조금 감이 잡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도움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정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정훈 씨였고요. 안진걸 처장, 우리가 과밀수용 문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심화됐다면서요?

    ◆ 안진걸>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의 분석에 의하면 사실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던데 시국사범이나 노동사범, 특히 집회시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나섰잖아요. 예외없이 구속을 많이 시켜서 과밀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2012년도에 99.6%였던 수용률, 그러니까 수용 정원 대비 수용인원이죠. 이게 점점 올라가서 2013년에 105% 가까이 되더니 2015년도에는 115%까지. 그런데 지난해.

    ◇ 정관용> 이미 숫자로 딱 나오네요. 기준을 초과해서 수용하고 있다는 걸.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사진=시사자키)

     


    ◆ 안진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5명 넣어야 할 걸 6명 넣으면 평수가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독거수용이 원칙인데 독거수용 못하고 해서 방금 박정훈 씨가 말한 것처럼 범털들이나 또 힘 센 사람들이 독거수용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불평등이 아주 심화됐다는 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알았습니다. 과밀 수용에 의료혜택 부족하고 냉난방 제대로 안 되고 모든 투자가 부족한 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 안진걸> 맞습니다. 지금 이게 교도소 전국적으로 포진되어 있으니까 안의 시설만 잘 리모델링해도 교도소 교정 직원들이 늘어나면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교정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수용자도 좋고 그다음에 교정효과도 일부 생기고. 또 인권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피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교도소에는 예산 증액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둬놓는 것을 넘어서 안에서 더 혼내야 된다, 이런 전통적인 정서들이 작용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사회의 인권의 척도를 죄수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를 보면 안다. 죄수나 동물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있고 동물권, 죄수의 인권이 보장되면 죄수가 아닌 일반 시민. 동물이 아닌 비동물로서의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해 주겠느냐, 이런.

    ◇ 정관용> 한 사회가 거기까지 신경 쓸 정도가 되면 나머지는 훨씬 더 신경 쓴다, 그 말 아닙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우리 국민의 인식은 아니, 범죄자들한테 굶겨야지 무슨 밥을 줘. 이 정도 인식에 머물고 있다면 이건 좀 문제죠.

    ◆ 안진걸> 그런데 우리가 감옥에 가두는 게 혼내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돼서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 정관용> 교정이니까.

    ◆ 안진걸> 그런데 거기 가서 오히려 죄를 배우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범죄가 추가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면 2016년도에는 폭염 때문에 부산교도소에서 또 2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죽어서 오고. 병을 키워서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교도소라는 것이 사적인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가둬놓는 거거든요. 사람을 건강한 상태에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달리 말하면 이런 시설에 투자를 늘리면 지금 교정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교정시설이라는 말 안 쓰고 그냥 감방, 감옥 이러는데 진짜 교정의 기능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재범률이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재소자 수가 줄어들 것이고.

    ◆ 안진걸> 사회가 안전해지고.

    ◇ 정관용> 그러면 투자한 만큼 다시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 안진걸>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전히 국민 여론은 아니죠.

    ◆ 안진걸> 그것은 아주 가끔 발생하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흉악범들이나 파렴치범이나 흉악범들 보일 때 또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할 때 어디 그냥 옛날 말로 콩밥을 확 먹여야 하는데 요즘은 밥도 좀 나아졌다더라니까 그런 분노의 지적이 있으신 건데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회 공익, 사회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도 교정시설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 정관용> 요즘 잔혹범죄가 워낙 많아서 처벌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방송을 내보내기가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따로 논의하고 정말 구금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 지금 그러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는 것. 이거는 중요한 문제다.

    ◆ 안진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같은 단체들이 범죄자들 엄히 처벌하라는 겁니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예요. 국정농단 사범도 엄히 처벌하라는 거잖아요, 재벌사범들. 다만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돼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죠, 보장해 줘야 하는 거죠.

    ◇ 정관용> 독일의 경우는 교도소에서 1인당 면적이 7제곱미터라고 합니다.

    ◆ 안진걸> 네, 7제곱미터라고.

    ◇ 정관용> 우리나라는 2.58제곱미터인데.

    ◆ 안진걸> 그러니까 우리는 한 평도 안 되는데 독일은 거의 두 평 정도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바람도 어디 감옥에서 넓은 데서 살겠습니까? 혼자 사는 독거수용 원칙을 지키고 노력을 하되 혼거수용이 불가피하더라도 1인당 한 평 안팎 정도는 그래도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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