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해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해 지주회사가 자회사 상장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했으나 해외전환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감소했다.
셀트리온이 지난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주식 전환 청구(약 420만 주)가 이뤄지면서 자회사 셀트리온 발행 주식 총수가 증가하여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4월 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이 19.28%로 법에서 규정한 자회사 주식 20% 보유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달 31일 현재까지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19.76% 보유해 자회사 주식 20% 이상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