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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보험가입 차별하면 '불이익' 준다

금융/증시

    장애인에 보험가입 차별하면 '불이익' 준다

    금융위, 금융회사 실태평가에 반영, 전동 휠체어 사고 관련 보험도 개발 추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장애인 10명중에 7명 이상은 보험에 들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보험 혜택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차별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유형별 장애인 1,192명과 6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금융상품 가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내규를 도입하고 인권위원회가 2013년 발표한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이를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항목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가 운행중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자동차 보험처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런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불편한 현금입출금기(ATM)의 구조도 편리하게 개선하고, 음성으로 작동하는 OTP 비밀번호의 입력시간을 현행의 1분에서 2분으로 연장하는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이성과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각 장애인 등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신용카드나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선 서명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리발급 근거나 내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신질환 진료 기록이 있어도 가벼운 증세인 경우 보험상품 가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신질환성인 '비 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이 추가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보장 내용도 명확하게 바꾸도록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 단체, 금융감독원, 생보협회 등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들은 7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방안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실제 금융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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