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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직장인들 "식사비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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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 1년' 직장인들 "식사비 인상 필요"

    직장인 88%, "식사 3만원 금액 초과한 적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직장인들은 '식사비 3만원' 규정의 금액 인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직장인 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가 '법률의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들에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금액 조정이 어떻게 이뤄졌으면 좋겠나'를 묻자 '식사비 인상(45.6%, 복수 응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선물비 인상(29.5%)', '경조사비 인상(19.9%)' 등 금액 인상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경조사비 인하(3.7%)', '선물비 인하(0.8%)', '식사비 인하(0.5%)' 순이었다.

    이어 '김영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잘 지켜지고 있다(56.9%)', '보통이다(27.1%)',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16%)'로 나타났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나'를 묻자 응답자의 24.2%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식사 3만원 금액을 초과했다(87.8%)'라고 답했고 '경조사비 10만원(6.5%)', '선물 5만원(5%)' 순이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 업무에 변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8%가 '변화없다'고 답했으며 '접대비가 줄었다(40.9%)'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김영란법 시행 전후 사회 분위기 변화'로는 '접대 및 뇌물 청탁 등의 비리가 줄었다(60.2%)'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전과 변화없다'가 20.9%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10월 추석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두 번째로 맞는 명절이다. 직장인들은 이번 추석 명절 선물을 어떻게 준비할 계획일까.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원래 하던 금액 선에서 형편에 맞게 하겠다(52.4%)’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금액보다 낮은 선에서(26.4%)', '명절 선물을 준비하지 않음(20.7%)', '고가 선물로(0.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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