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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 방역 대책…닭 1마리 키워도 등록, 밀집사육지 분산



경제정책

    AI 특별 방역 대책…닭 1마리 키워도 등록, 밀집사육지 분산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대비…10월부터 '심각' 단계 체제 돌입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앞으로 닭과 오리를 취미삼아 1~2마리만 키워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가금류 밀집사육지역은 오는 2020년까지 구조조정을 통해 이전 또는 합병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특별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AI 방역종합대책을 통해 AI 발생 후 대응체계에서 상시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가금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을 구현하라"고 지시했다.

    ◇ 평창올림픽 대비 10월부터 AI 심각단계 전환…공무원 실명제 관리

    경기도 양주 한 산란계 농장에 산란계들이 사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먼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9월말까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에 준하는 '심각단계'로 전환해 특별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1538개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선 지자체 전담공무원(584명)을 지정해 매일 전화 통화로 상황을 점검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전국 2498개 전업규모 산란계, 토종닭, 오리 농장에 대해선 농식품부 담당자(443명)들이 실명제로 관리해 매일 유선확인과 주 1회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에 AI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10월부터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출입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 모임도 금지하는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국 등 주변국 철새에서 AI가 검출될 경우 즉시 국내에서도 주의 경보를 발령하도록 발령 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 밀집사육 2020년까지 개선 완료

    농식품부는 AI 발생과 확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금류 밀집사육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AI 812건 가운데 15%가 전북 김제 용지면과 충북 음성 맹동면 등 15개 가금류 밀집지역 읍면(전국의 1%)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밀집사육지역 농장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이전 또는 인수.합병 등 구조 조정을 통해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당장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2개 지역 농장을 분산시키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시장.군수가 위험시기에 사육제한 명령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AI 방역 시설 강화…2018년까지 CCTV설치 의무화

    (사진=자료사진)

     

    농식품부는 가금류 농장뿐만 아니라 소와 돼지 등 전업규모 농장(5139개)에 대해 내년 말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취약농장에 대해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CCTV 확인결과 방역노력이 인정되면 AI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100%(현재 최대 80%)까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50㎡ 이상 허가대상 농장은 소독시설만 갖추면 됐지만 앞으로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세차시설과 소독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50㎡미만 등록대상 농장은 현재 환기시설만 설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분무용 소독기와 신발 소독조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특히, 가축거래상 등록시 가금 보관시설인 계류장에 대한 정보(위치, 규모) 제출을 의무화해 AI 검사 등 방역에 활용할 방침이다.

    ◇ 살아있는 가금류 2022년부터 유통 금지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 등을 통한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올해 말까지 가축거래상과 도축장, 전통시장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살아 있는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9년부터는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살아 있는 가금 유통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22년부터는 살아 있는 가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생계 피해를 입은 가축거래상 등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AI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8월부터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이동 전 사전 AI 검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는 도축장에서 매일 AI 검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농장에서 도축장 이외로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사전 AI 검사와 이동승인서 발급을 받도록 하고 휴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 소규모 농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등록 유도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AI가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은 중간 유통 상인들의 차량을 통한 수평전파도 원인으로 보고, GPS 등록 축산차량을 현재 가축 또는 동물약품 운반차량에서 내년부터는 계란 운송차량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닭과 오리를 직접 소비하거나 취미로 사육하는 소규모 가구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닭과 오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가능한 가금 이력제를 오는 2019년까지 도입하고, 인력과 차량 출입이 최소화되는 스마트 축사를 오는 2022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축사는 현재 자동먹이시설과 온.습도 조절 등 개별 시스템을 통한 단순 ICT 축사와 달리 환경과 사양, 경영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화 된 축사를 의미한다.

    ◇ AI 살처분 보상금, 계약농장에 지급

    방역당국이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소에 대한 매몰작업을 벌이는 모습. (사진=자료사진)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장 간 살처분보상금 배분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보상금이 계약농장에 지급되도록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황, 여건에 맞게 AI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역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인 가금 일시 이동 중지, 반출 금지, 사육제한, 소규모 수매.도태 등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이 자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자체 AI 대응 매뉴얼(SOP) 마련과 기동방역팀을 운영하도록 했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AI 방역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AI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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