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가 7일 오전 댓글수사와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팀장직을 맡아 여론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퇴직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63)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가 7일 오전 댓글수사와 관련 증거은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노씨는 양지회 일부 회원들에게 인터넷 활용법 등을 가르치고 댓글을 달아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오 부장판사 역시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봤다.
박씨는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외곽팀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해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