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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만기前 선고 어려울 듯…추가영장 발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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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구속만기前 선고 어려울 듯…추가영장 발부될까

    석방 대신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재판 이어갈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만기인 다음 달 17일 이후에도 계속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행정관 뒤로도 증인 신문 일정은 줄줄이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또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7명의 대기업 총수도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혐의와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은 아직 본격적인 신문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보통 결심공판으로 심리를 모두 마치고 선고까지 2주 정도 걸린다. 증인 신문 일정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공판은 최소 10월 말쯤 선고가 가능하고, 결국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를 지나서도 재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의 구속 만기는 10월 17일 오전 0시다.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월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와 SK에 대한 추가 재단 출연요구 혐의가 제외돼 있다.

    검찰이 이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이 혐의를 적용해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경우 구속만기 전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만기로 석방된 인물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유일하다.

    다만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통해 올해 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 등의 구속만기일(11월 26일) 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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