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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당일 또 강제입원 당한 정신장애인…"인권 침해"



인권/복지

    퇴원 당일 또 강제입원 당한 정신장애인…"인권 침해"

    (사진=자료사진)

     

    퇴원명령을 받은 정신장애인을 다른 병원에서 곧바로 강제입원 시킨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강제로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 등에 따르면 A 씨는 시·공간파악능력장애와 지나친 음주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입원조처가 부당하다며 퇴원심사청구를 냈고 올 2월 전문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구의 한 자치구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퇴원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퇴원 당일 A 씨가 옮겨진 곳은 또 다른 정신병원이었다. "퇴원을 해도 일은 하지 않고 술만 먹을 것"이라던 가족들이 그를 집이 아닌 주변의 다른 병원으로 보낸 까닭이다. 이에 A 씨는 "퇴원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새로 옮겨진 병원에서는 공중전화카드마저 빼앗겨 누나와 통화도 어렵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 측은 입원 당시는 물론 재원기간 중에도 A 씨와 보호자가 퇴원명령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인권위로부터 사건 진정을 통보받은 후에야 퇴원명령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또 진정인이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통신과 면회를 부분적으로 제한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병원 측은 A 씨가 앞서 퇴원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권위 공문을 통해 확인한 뒤에도 A 씨에 대한 입원연장심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정신건강복지법상 퇴원명령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병원 측은 A 씨가 사회에 복귀해 생활할 기회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병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A 씨가 앞서 퇴원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향후 심사자료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병원장에는 입원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할 경우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A 씨는 여전히 해당 병원에 강제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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