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 등에서 잇달아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을 향해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정면으로 날을 세웠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법에 자리한 영장전담 재판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영장이나 선고 결과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오긴 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과 재수사가 진행되는 민감한 시점에서 또 한 번의 갈등 국면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사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정유라씨, 이영선 전 행정관, 국정원 댓글 관련자, KAI 관련자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들었다.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됐다"는 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검찰 생각이다.
검찰은 "박영수 특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과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도 기각해 공범추적이 불가능하게 했다"고 법원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특히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법원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했다.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새벽 법원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 간부와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또, 채용 비리 등 혐의가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청구됐던 영장도 기각했다. 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했던 검찰로서는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전 사이버 외곽팀 운영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고, KAI 구매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법원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