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청와대에서 최근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청와대 문건 등을 증거로 냈다.
앞서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기록비서관실과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자료들이다.
이 문건에는 △좌파성향 영화 지원배제 △건전영화 지원강화 △좌파성향 단체‧개인 작품 지원배제 △각종 심의위원회의 이념 편향적 위원 배제 등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수비 회의에서 2013년 9월부터 지원배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 문건 검토를 이유로 재판부에 사실상 증인신문 연기를 요구했다.
유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목록 양이 만만치 않아 이를 검토해서 증인신문에 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며 "검찰이 15일부터 예상하는 증인신문을 변호인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