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숙박 O2O '여기어때' 운영업체인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과징금 3억 100만원과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최초로 책임자 징계권고도 내렸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3월 2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 여기어때 웹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한 'SQL인젝션' 공격을 통해 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 9210건과 회원정보 17만 8625건(이용자 기준 중복제거 시 총 97만 1877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해 음란문자 4817건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받통위는 ㈜위드이노베이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존, 암호화, 유효기간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서비스 관리 웹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는 최소한의 인력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외부에서 쉽게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접근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위드이노베이션은 이같은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다운로드 등의 접근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를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으로 분리하지 않았고, 침입차단·탐지시스템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 하는 등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해킹을 당한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의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고객상담사 등에게 파일 다운로드 관리자페이지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을 과하게 부여한 점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접근통제 조치 전반을 소홀히 한 점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위드이노베이션이 이처럼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됐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문자발송 등으로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부과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책임자 징계권고'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적용했다.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할 것을 의결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O2O서비스의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들은 마케팅이나 이용자 확보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보안투자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