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활동을 강제 종료시킨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지난해 6월말 이후 조사관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 싸움을 벌였던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문제를 법원이 세월호 특조위 손을 들어주며 법리적으로 풀어낸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일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이 맞다"며 "정부는 조사관들에게 보수 3억 8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근혜 정권과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세월호 특조위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 4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한다며 맞섰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결국 같은해 6월 30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를 통보하고 관련 예산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세월호 특조위는 보고서 작성기간을 갖고 2015년 9월 30일 활동기간을 공식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는 임금지급 청구를 명목으로 활동기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