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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女 폭행·성적학대한 10~20대 3명 징역형

청주

    10대 女 폭행·성적학대한 10~20대 3명 징역형

    (사진=자료사진)

     

    1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10대 남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유사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과 B(22)씨, C(19)양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과 감금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폭행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D(18)양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E(18)양을 청주, 음성 등지로 끌고 다니면서 둔기로 때리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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