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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급심 양심적병역거부 무죄…'위헌 상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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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급심 양심적병역거부 무죄…'위헌 상태' 지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과 달리,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들에 대한 하급심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 임명이 마무리되면, 일종의 '위헌 상태' 역시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3)씨와 이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신씨와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과 11월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에 어긋나는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들의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 '헌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이 그 근거다.

    이 판사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와 충돌하는 지점과 관련해서는 "헌법적 가치나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대립할 경우 어느 하나의 가치만 선택하고 나머지 가치를 버리거나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을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처벌한다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만큼, 신씨와 이씨의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우려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며 "한국과 유사한 안보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던 서독과 대만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고 17대 국회부터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됐음에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은 '국가의 태만'이라고도 꼬집했다.

    대법원의 유죄 입장을 의식한 듯 이 판사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 처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의 요청에 따라 현행 법률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이처럼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무죄판결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장의 공백 등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인간 본질에 속하는 영역과 관련된 자유는 그 폭을 넓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대체복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인 만큼, 구성이 완료되면 이른바 '국가 태만에 의한 위헌사태'가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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