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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에게 청약통장 넘긴 장애인 등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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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업자에게 청약통장 넘긴 장애인 등 무더기 입건

    부산 중부경찰서 (사진=송호재 기자)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을 부동산 업자에게 양도한 장애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양도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이모(74)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분양권 전매업자 유모(42)씨에게 청약저축통장과 공인인증서, 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서 등을 양도하고 모두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업자 유씨가 장애인 등의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당첨받아 거래한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관련기사: 8.18 부산CBS 노컷뉴스 장애인 명의로 특별분양권 확보해 되판 공인중개사 등 검거)에서 이씨 등이 유씨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행법은 주택청약통장이나 특별공급권 등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 일체를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별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본인의 명의와 관련 서류를 유씨에게 넘겼다.

    이들은 명의를 넘긴 대가로 청약 당첨 시 300~900만 원 상당을 유씨로부터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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