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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운영권 줄게" 투자비 명목 수천만 원 가로챈 50대

부산

    "함바 운영권 줄게" 투자비 명목 수천만 원 가로챈 50대

    부산 해운대경찰서 (사진=송호재 기자)

     

    현장식당(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식자재 유통업자 B(46·여)씨에게 함바 운영권을 줄테니 2억 원을 투자하라고 유도해 이 가운데 선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B씨에게 "영도 하리항 건설 현장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투자를 요구했다.

    B씨는 선금으로 6천만 원을 정씨에게 건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애초 해당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며 B씨에게 받은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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