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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전자화한 파일…몰수 못해" 법원 첫 판단



사회 일반

    "가상화폐는 전자화한 파일…몰수 못해" 법원 첫 판단

    수원지법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음란사이트 'AVSNOOP.club'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 판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216 비트코인(기소 당시 약 5억원 상당)의 몰수와 그 가치에 상응하는 돈의 추징은 기각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 ‘AVSNOOP’을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여 명을 모집해 음란물 46만여건을 올리고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부당이득 가운데 14억여원은 현금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216비트코인(기소 당시 5억원 상당)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은 추징,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를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트코인 몰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216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가상화폐가 몰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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