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18 당시 군 헬기가 광주 전일빌딩 주변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1일 오전 출범한다.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지시에 따라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군이 있던 건물을 향해 무차별 기관총 발사를 했다는 의혹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기밀문서를 포함한 자료와 5·18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특조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이건리 변호사가 내정됐다.
위원은 이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9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3명, 광주광역시 추천 2명, 예비역 장성 2명, 역사학회 추천 1명, 한국항공대 추천 1명 등이다.
특조위에는 조사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에 실무조사 인력 39명이 투입된다.
국방부 "5ㆍ18 특조위’는 약 3개월간 활동하며,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의혹에 대해 관계서류 점검과 확인, 검증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등 관계자 진술 청취, 부대 및 사건 현장 방문조사 등의 조사활동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방부는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계엄군의)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