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A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건강검진실을 차린 뒤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을 맺고 출장검신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건강검진비용 14억 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들통이 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A병원의 부당청구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억 3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82억 1000만원이었다.
적발내용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실실에서 수술보조행위를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도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을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등 사례가 다양하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됐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이다.
지난해에도 91명에게 19억 4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