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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붙잡혀 '무기징역형'…4·3 끝나도 옥살이

제주

    새벽에 붙잡혀 '무기징역형'…4·3 끝나도 옥살이

    [제주4.3수형인]②정기성 “법이 빼앗아간 옥살이 인생 너무 억울해"

    제주4·3(1947.3~1954.9)으로 제주도민 3만 여명이 죽고 민간인 2천5백여 명이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들 수형인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죽거나 살아남은 자는 육체적·정신적 후유장애와 함께 억울한 삶을 살아왔다. 현재 신고된 수형 생존자는 33명. 이 가운데 18명이 지난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들 18명의 기구한 삶을 소개한다. 기사는 수형 생존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는 1인칭으로, 나머지는 인터뷰 형식을 취했다. 당시 나이는 수형인명부를 따랐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양근방(84·당시 16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인천)
    2. 정기성(95·당시 27살): 1949년 7월 1일, 무기징역(마포)
    3. 박내은(86·당시 21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 1년(전주)
    4. 오영종(87·당시 20살): 1949년 7월 3일, 징역 15년(대구)
    5. 조병태(88‧당시 18살): 1948년 12월 26일, 징역 1년(인천)
    6. 부원휴(88‧당시 18살): 1948년 12월 15일, 징역 1년(인천)
    7. 박동수(84‧당시 18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인천)
    8. 오희춘(84‧당시 18살): 1948년 12월 10일, 징역 1년(전주)
    9. 김평국(87‧당시 18살): 1948년 12월 5일, 징역 1년(전주)
    10. 현우룡(94‧당시 26살): 1949년 7월 2일, 징역 15년(대구)
    11. 현창용(85‧당시 16살): 1948년 12월 9일, 징역 5년(인천)
    12. 한신화(95·당시 27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 1년(전주)
    13. 김경인(85‧당시 18살): 1949년 7월 7일, 징역 1년(전주)
    14. 양일화(88‧당시 16살): 1948년 12월 27일, 징역 5년(인천)
    15. 오계춘(92‧당시 25살): 1948년 12월 26일, 징역 1년(전주)
    16. 임창의(96‧당시 27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1년(전주)
    17. 김순화(84‧당시 17살): 1949년 7월 7일, 징역 1년(전주)
    18. 박순석(89‧당시 21살): 1949년 7월 7일, 징역 3년(전주)
    19. 재심청구 변호인단
    20. 제주 4‧3도민연대

    정기성 할아버지 (사진=문준영 기자)

     

    나는 서귀포 남원읍 신례리에서 태어났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다. 일본 히로시마조선소에서 노동자생활을 하다 돌아왔다. 1948년 4·3때 27살, 아내는 28살. 고향에서 농사를 하며 평범하게 살았다. 중산간에 있던 우리 마을은 4·3사태로 해안마을인 공천포로 분산됐다. 당시 형님은 산으로 도피했다. 형님은 위미초등학교 교사였다. 경찰은 형님이 산쪽에 붙었다고 생각하고 주목했다.

    소개된 뒤 살림살이를 공천포 위에 있는 황해골이라는 곳에 옮겨다놓고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소개할 생각으로 돌아오는데 새벽에 잡혔다. 당시 학생청년단(효돈학련) 학생 서너명이 나를 잡아 하효지서로 넘겼다. 무조건 빨갱이라고 패는데 정신이 없었다. 같이 잡혀간 사람은 양재순, 양봉선하고 문현이 어머니였다. 산에 가담했다는 명단에 올라있어 잡혀왔다. 그러나 나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잡혀온 이유도 몰랐다. 우리는 다시 위미지서로 옮겨졌다. 하효다리 근처 밭에서 순경들이 양봉선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었다.

    1948년 음력 11월. 위미지서 출입구는 가마니로 만들었고 순경들이 입구를 밤낮으로 지켰다. 위미지서에는 대략 서른 명쯤 있었다. 묶인 손을 풀고 지서 담까지 갔지만 무서워서 돌아왔는데 다시 마음을 독하게 먹고 담을 단숨에 넘어 도망갔다. 신례리 쪽으로 죽도록 뛰었다. (정기성씨가 위미지서를 탈출한 다음날 부모님을 포함해 4명이 남원읍 태흥리 속칭 들렁머리 바닷가에서 총살을 당했다. 아버지(정옥주)는 현장에서 죽은 듯 엎드렸다가 살아나 입산하고 6·25 이후 예비검속에 걸려 행방불명됐다)

    정기성 할아버지. (사진=문준영 기자)

     

    다음해 5월쯤까지 산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산에서 비참한 도피생활을 하던 형님과 자수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혼자 산을 내려왔다. 막대기에 흰 헝겊을 매고 돈내코도 내려갔다. 돈내코 주둔소에서 서귀포 감자창고 수용소로 옮겨졌다. 수용소에는 산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장기성씨의 형 장석봉도 이후 3~4일 있다가 자수해 감자창고에서 서울 마포형무소까지 동생과 같이 갔다) 나는 위미지서에서 탈출한 관계로 고문과 수모를 겪었다. 차마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다. 무조건 두들겨 패고, 장작을 다리 사이에 끼운 다음 꿇려 앉힌 후 상체를 뒤로 젖혀 막 때리고. 지금도 그때 당한 고문 때문에 상체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다.

    서귀포 감자창고 수용소에서 20일 정도 있다가 6월쯤 제주시 주정공장으로 이송됐다. 그곳에서는 보름정도 있었다. 탄 보리밥에 소금기 있는 국물을 먹으며 지냈다. 그렇게 주정공장에서 지내다가 관덕정에 있는 법원 같은 데서 재판을 받았다. 열 사람, 열다섯명씩 긴 의자에 앉아 있으면 군인복장을 한 재판관이 여러 사람 가운데 한명에게 뭐라고 물어봤다. 우리도 모르는 사람에게 몇 마디 물어봐서 재판을 끝냈다. 지금 생각하면 재판을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무법천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재판이었다.

    재판을 받은 후 육지 가는 배를 탔다. 고생고생해서 목포에 내리니까 202명. 다시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갔다. 마포형무소 앞에 내리니까 우리를 인솔한 경찰이 "너도 무기", "너도 무기", 전부 무기라며 형무소에 와서 말해 줬다. 어이가 없었다. (당시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중인 ‘수형인 명부’를 보면 정씨는 국방경비법 제32·33조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또는 방조의 죄, 간첩죄 위반을 적용했다. 1949년 7월 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씨는 무기형을 받고 마포형무소에 수감됐다)

    추미애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99년 9월 15일 당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 4.3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정기성 할아버지의 군법회의 판결 날짜는 1949년 7월 1일로 기록돼 있다. (사진=4.3수형인 명부, 문준영 기자)

     

    6·25 전쟁이후 인민군들이 형무소 옥문을 열어줬다. 제주사람 2백여 명은 형무소 옆 학교에서 며칠을 보냈다. 인민군들이 의용군에 지원할 사람은 손들라고 했다. 나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의용군에 입대하지 않았다. 서울 명월관 근처에서 한 달 정도 살다가 고향으로 가기로 했다.

    1950년 7월 고향이 가까운 목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형무소에 같이 있던 세 사람이 동행했다. 낮에는 폭격 때문에 밤에만 걸었다. 나는 청주에 잠시 머물렀고, 나머지 2명은 제주도를 간다고 했다. 청주에서 제주사람을 만나 같이 목포까지 갔다. 한 사흘 살아도 제주에 갈 길이 보이질 않아서 돌아다니다가 종달리 출신으로 고무신 붙이는 사람을 만났다.

    정기성 할아버지 (사진=문준영 기자)

     

    집도 없이 하꼬방(상자 같은 작은 집) 같은 데서 자면서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하는데 하루는 군인들이 상륙해서 보이는 대로 다 쏘아버렸다. 뒷날 아침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 같이 있던 아이를 내가 맡아 키우다가 미군부대 노무자로 갔다. 포천에 있는 마당밭이라는 데서 일하다가 목포로 돌아왔다. 다시 미군부대 노무자에 지원해서 문산역 임진강 있는 보급소 일을 했다. 그런 노무자 생활을 2년 동안 했다.

    집을 떠난 지 5년 만에 집사람을 만났다. 어느 날 목포로 나를 찾아왔다. 신례리 마을 출신 아주머니가 목포에 살고 있었다. 그 아주머니가 내가 미군부대 노무자로 일한다는 말을 해줬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전쟁도 끝났고 미군부대 노무자로 두 번씩이나 일했기 때문에 4·3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1954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자수하러 간 나를 다시 목포형무소로 돌려보냈다. 마포형무소에서 나온 것이 탈옥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억울했다. 그래서 1960년 노재필 변호사를 선임해 석방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5·16쿠데타로 무산됐다.

    목포형무소에 다시 수감됐다. 20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되고 모범교도소인 수원교도소로 보내진 후 1965년에야 석방됐다. 너무나 억울하게 복역생활을 했다. 목숨을 건져 '하늘이 도운 목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이 빼앗아간 옥살이 인생'이다.

    정기성 할아버지(오른쪽)가 아들 정경문씨의 부축을 받아 걷고 있다. (사진=문준영 기자)

     

    [취재후기]
    4·3수형인 재심청구자 가운데 한명인 정기성 할아버지에 대한 인터뷰는 2017년 5월 시도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웠다. 그의 아들 정경문(52)씨가 도와줬지만 인터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제주4·3연구소가 2002년 펴낸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하고 주변 증언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해 정기성 할아버지 1인칭 시점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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