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실 내 화분에 식재된 대마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스스로 재배한 마약을 인터넷 가상화폐를 통해 판매한 고교 동창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2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의 한 상가에 대마재배시설을 만든 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약 75회에 걸쳐 대마 1.25kg(2500명 흡입 분량)을 1억5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Bit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마를 판매했다. 환전은 국내거래소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도심상가에서 특수 조명장치와 온·습도 조절장치까지 갖춘 전문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했다. 이곳에서 시가 4억8000만원 상당의 대마가 재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일반 인터넷 검색엔진에는 노출되지 않는 딥웹(Deep Web)을 통해 대마판
상가내 설치한 대마 재배용 송풍시설과 배양토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매를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딥웹과 비트코인을 통해 광고·거래가 이뤄져 거래추적이 어려웠다"면서 "딥웹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2015년도 기준 전 세계 250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김씨 등은 고교동창 및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함께 대마를 흡입했고, 이후 돈을 벌기 위해 대마 판매로 까지 손을 뻗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2.7kg을 모두 압수하는 한편, 환전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추징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