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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간제교사·영어강사 등 정규직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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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기간제교사·영어강사 등 정규직 전환 불가"

     

    대표적인 학교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이 불발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 심의 결과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 선호 일자인 정규 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정규 교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 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분리계약(쪼개기 계약) 등의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을 개선하도록 실태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 강사에 대해서도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있는 산학겸임교사와 교과교실제 교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만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1천여명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또한 국공립학교 회계직원 가운데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8272명과 1년 미만 근무자 3269명, 55~60세 근로자 782명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기준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도 자체 전환심의위를 열어 기간제 교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여부를 이달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교육부 심의위는 권고사항이지만 시도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여부 등에 대한 전환 기준을 교육부가 정해달라고 요구했던만큼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처우개선 부분은 시도교육청이 더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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