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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년법 개정 필요성 관련부처가 활발하게 토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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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소년법 개정 필요성 관련부처가 활발하게 토론해달라"

    최근 잇달은 10대들의 또래 친구 집단폭행 잔혹성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10대들의 잔혹한 또래 친구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소년법 폐지와 개정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에 대해 사회관계 장관회의와 청와대 등에서 활발한 토론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 추천자가 26만명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텐데,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등을 토론해 봤으면 어떨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춘다면 몇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지,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서 어차피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한 사회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부산과 강릉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또래 친구 집단 폭행과 관련해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년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등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소년법 개정뿐 아니라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도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됐지만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국민청원 사안부터 언급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잔혹한 10대들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 추천수가 26만건 이상 올라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 접수된 국민청원 숫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통령이나 관계 분야 참모들이 직접 코멘트를 하는 미 오바마 행정부의 국민청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게 필요하다"며 "청원 가운데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직권처리해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입법 사안은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가 검토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 가운데 일본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을 34%나 낮추는데 성공했다"며 "우리도 자살 예방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간 자살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체적인 자살률과 어르신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추이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필요할건지 등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도 벤치마킹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의 '갑질횡포'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힘들게 공사입찰 땄냈더니 컨소시엄인 대형 건설사가 계약을 가져갔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며 "대기업의 횡포나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보고 사실이라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지 대책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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