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 가압류 사실까지 숨긴 채 분양자를 모집해 수 백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울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대표인 A(58)씨와 B(44·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분양자를 모집하거나 A씨 등이 도주하는 데 도움을 준 분양모집책 등 9명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울산 동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받은 분양대금 56억원과 공사대금 50억원 등 12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전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사기분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분양자만 36명인데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 부부나 서민으로 확인됐다. 내집 마련을 위해 꾸준히 모아온 쌈지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