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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8 '무료'? 통신사 과장광고로 소비자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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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노트8 '무료'? 통신사 과장광고로 소비자 '기망'

    녹소연 "카드 제휴할인 조건 필요·할인액도 확정 아냐"…"당국 감독필요"

     

    아직 공식 출시도 안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과장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3사는 '무료 찬스', '최대 56만원 할인' 등이라는 문구로 실제 무료로 살 수 있거나, 해당 금액 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중이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휴카드 할인과 보상프로그램 비용 등 구매 시 확정되지 않은 금액들이 포함된 계산으로 드러났다. 결국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기망 광고'라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갤럭시노트8의 예약판매를 시작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이동통신3사의 공식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무료, 최대' 같은 소비자 기망 광고를 상당수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러한 광고는 모두 확정되지 않은 제휴 할인 등으로 부풀려진 금액이 대부분이고, 다양한 조건들이 모두 성사돼야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잘못된 광고표현" 이라고 녹소연은 꼬집었다.

    녹소연은 KT와 LG유플러스는 주요 포털 및 SNS 페이지를 통해 '무료'라는 단어를 직접 넣어서, SK텔레콤은 '무료' 대신 '최대 56만원 할인'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확정 할인을 받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3사 모두 이같은 무료·최대 할인 혜택은 모두 '조건부'였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휴카드 할인과 보상프로그램 비용 등 구매 시 확정되지 않은 금액들이 포함된 계산인 것이다.

    게다가 내건 조건 역시 카드사 설명을 보면, 타 혜택과 중복되는 할인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확정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녹소연은 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같은 과장광고는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마케팅으로 자제돼야 한다"면서 "통신사의 기망행위가 계속된다고 하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선 대리점·판매점에서는 25%선택약정할인율 인상도 마치 특별한 단말기 가격 혜택인 것처럼 광고하는 곳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위반하는 기망행위에 대해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또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리공시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만큼 법 개정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재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당시 시행령 제정 때와 지금 현재 단통법의 내용이 같고, 지금은 반대 부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법안 소위는 물론, 상임위 운영자체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을 통한 분리공시제 도입 추진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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