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별감사. (사진=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내 A 유치원이 영어집중반비, 우유비 등 2억 7천여만 원을 유치원비 인상 기준 상한선을 초과해 학부모들에게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B 유치원은 물품 구입비나 용역비를 설립자의 개인 자금으로 선 지불 한 뒤 매월 '마감'이라는 명칭으로 2억2천여만 원을 집행하다 적발됐다.
C 유치원은 설립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D 외국어학원의 무인가 수영장의 물품비와 연료비 등으로 400여만 원을 지원하다 꼬리를 잡혔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상반기(3월6일~7월28일)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9개 시·군 21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52건의 부정적 회계행위를 적발해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특히 28억여 원의 부적정한 지출 등에 대해서는 보전(補塡: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움, 24억9천만여 원), 학부모 환급(3억3천만여 원)조치했다.
또 탈세나 탈루 등이 의심되는 회계처리 등 85억여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4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현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며 사법처리 수위에 따라 처분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과 경기도교육청 등이 공개한 자료에는 외제차 보험금은 물론 고급도자기, 명품백 구입에 가족 여행경비까지,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내역 등이 담겨 논란이 됐다.
특정감사를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원장들 간 맞고발이 이어진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오는 18일 휴업에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