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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재신고요? 결과는 똑같아요"



생활경제

    공정위 "남양유업 재신고요? 결과는 똑같아요"

    녹음파일 등 검토없이 결론 내버려…대리점 측 "남양유업 봐주기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올 7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대리점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재신고를 받으면서 "민원을 넣는 것은 자유지만 똑같은 답변이 나갈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을 확인됐다.

    지난해 2월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한 공정거래위 측은 피해자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검토하지도 않고 미리 결론은 내버리는 듯한 답변을 한 것이다.

    11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녹음파일을 보면, 전남에 있는 남양유업 OO대리점 측은 올해 7월 6일 공정위에 재신고에 앞서 전화로 문의를 했다.

    대리점 측이 오늘 증거를 가지고 가겠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정위 직원은 "무슨 증거가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리점 측이 "증거목록 10개를 모아 놨다"고 하자, 공정위 직원은 "증거목록은 말씀하지 말고 어떤 점을 신고하고 싶고, 어떤 점의 증거가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다.

    대리점 측은 "본사 지시가 아니라 담담이 한 것이라며 사건을 축소하고, 인접 대리점에서 'OO대리점에서 언론쪽에 호소를 하니 밀어내기 안 당해서 이제는 살 것 같다. 총대를 매줘서 고맙다'라고 한 녹취록을 다시 제출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자는 CBS노컷뉴스가 앞서 보도한 녹음파일[남양유업 직원 "언론에 밀어내기 없다고 말해 달라"]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밀어내기가 다른 대리점에도 있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였다.

    이런 녹취록에는 남양유업에 계속해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게 담겨있다.

    여기에는 남양유업 영업팀장이 대리점을 찾아와 밀어내기에 대해 호소하는 대리점주에게 수차례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언론 취재가 오면 '밀어내기가 없다고 말해 달라'고 회유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 직원은 자료를 검토하지도 않고 "별 증거자료가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은 1차로 무혐의 처분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민원을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똑같은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다시피 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았고, 남양유업에 대해 많은 제소를 받아온 터라 새로운 자료가 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리점 측에선 "공정위가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미리 결론부터 짓는 것은 불공정할 뿐더러 남양유업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면서 "공정위는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는 거의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만 완벽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6월 내놓은 회신을 보면 "(남양유업이) 피민원인의 반품 요청을 인정하지 않고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출고하고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주문한 물량보다 많은 물량이 대리점에 내려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남양유업이 반품요청 등을 무시하고 강제로 출고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요구한 것이다.

    대리점 측에선 "주문하지 않은 물량이 내려온 것 자체가 밀어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점 측은 녹취록 등을 첨부해 올 7월 재신고를 했는데, 공정위는 이번에는 해당 대리점이 납품받고 있는 다른 업체와 비교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대리점이 다른 업체 제품도 납품받고 있어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리점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변 소속의 김철호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욕설.밀어내기 피해 대리점 중에 비전속 대리점(복수의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대리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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