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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한 '수원역 살인범' 가족,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사회 일반

    법원 "자살한 '수원역 살인범' 가족,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사진=자료사진)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원역 여대생 납치·살인사건 용의자 가족이 피해자 유족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12일 피해자 A(당시 22·여)씨의 유족 3명이 용의자 윤모(당시 45)씨의 부인과 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A씨의 일실수익과 위자료로 A씨 부모에게 각각 2억4500만원씩을 지급하고 A씨 동생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숨진 윤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A씨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며 "윤씨가 사망했음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게 해당 채무가 상속된다"고 덧붙였다.

    수원역 여대생 납치·살인사건은 2015년 7월 15일 오전 9시45분쯤 윤씨가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A씨를 자신이 다니던 회사 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평택 진위면의 한 배수로에 유기했고, 자신도 강원도 원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목을 매 숨졌다.

    검찰은 A씨의 몸에서 나온 윤씨의 DNA와 윤씨 차량에 남아있던 혈흔과 지문 등을 토대로 숨진 윤씨가 사건의 범인이라고 결론내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A씨 유족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윤씨 가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형서처벌을 받지 않고 숨진 윤씨의 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법원은 결국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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