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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 폭로 60대 긴급체포



경남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 폭로 60대 긴급체포

     

    거제시장 정적 제거 사주설을 폭로한 조직폭력배 출신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장모(64) 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31일 금품 수수 대상자로 지목된 김해연 전 도의원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장 씨가 출석에 불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장 씨를 체포했다.

    장씨는 지난달 30일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매장시켜달라는 사주를 받아 지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전 도의원에 대한 고소인 조사에 이어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장씨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출석예정일에 나타나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거 당일에는 자해 소동을 벌이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도망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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