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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박성진 주고 김명수 얻고? 그건 협치 아냐"



정치 일반

    전해철 "박성진 주고 김명수 얻고? 그건 협치 아냐"

    - 김명수 후보자, 100% 돼야 한다
    - 이념적 편향성? 野 주장 근거없어
    - 대법원 경력 부족? 사법개혁에 적합
    - 협상보다 후보자 적절성 우선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해철(민주당 의원)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로 청와대와 여당 큰 충격에 빠져 있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역시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명수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의 복안은 뭔지 김명수 후보자 국회인사청문특위의 여당 측 간사세요.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을 연결을 해 보죠. 전해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해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김명수 후보자. 어제 그 인사청문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전해철> 물론 오늘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제 청문회 결과만 보기에는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되기에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소신이라든지 철학도 법관으로서 그동안의 생활 내지 쭉 해 왔던 과정을 보면 대법원장 후보로서 충분하다.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건 여당의 판단이시고?

    ◆ 전해철>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야당의 문제제기가 근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 김현정> 자, 그럼 야당의 문제제기가 뭔지를 제가 한번 대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 전해철> 그러시죠.

    ◇ 김현정> 야당에서는 ‘이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게다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유지 판결 같은 이런 좌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던 판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법원장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전해철> 일단 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실제 국제인권법을 연구분야로 하는 대법원에서 공식 설립 허가를 낸 대법원 산하 연구회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도 보면 약 474분의 법관이 구성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관 수가 3000명이라 그러면 법관 중에 6분의 1 정도가 구성에 가입이 돼 있어서 이게 어느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편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활동 내용을 보면 1년에 한 5번 이상 정기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정도 공동학술대회를 하는데. 그 학술대회 때 주제를 보니까 예를 들면 인권의 국제적 보호 제도, 국내 법원에 의한 국제 노동기준 허용, 장애인 인권, 주거 인권과 건물명도 및 철거재판 실무 등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 편향성으로 보기에는 실제 활동 내용이라든지 또 구성원들을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은 만약에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근거를 좀 대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 김현정>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든지 또 좌편향적인 판결을 주로 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해철> 우리법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약 12~13년 전에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고요. 이제 좌편향 판결로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교조 관련 판결인데 이 판결은 최종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효력 정지 신청을 인정해 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이게 법외 노조로 인정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런 걸 잘 심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효력 정지 신청을 잠정적으로 받아낸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민주당 전해철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념논란. 일종의 색깔론 씌우기다, 덧입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어떤 편향성을 보인다면 근거를 대고 해야지 500여 분의 판사들이 참여하는 그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념적 편향성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소수자, 약자를 위한 판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거라든지 또 참전용사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소수를 약자를 위한 판결이 많아서 저희들로서는 대법원장으로게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경륜이 짧다는 부분도 지적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법원행정 경험은 김명수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한 게 전부인데 이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마치 초보운전자가 대법원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어제 나왔고.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장제원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전해철> 아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대법원장이 50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사들 대법관을 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장을 이번에 했던 분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원 행정처나 다른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법원의 개혁이 필요한데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이 민주적이고 또 독립성을 갖는 게 중요한데 지금의 독립성은 다른 행정기관 또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법관들 중에서 블랙리스트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법원 내부의 독립이나 또 그 개혁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에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법원행정처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니지 않냐. 또는 그동안의 법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것을 거치지 않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은 법원 개혁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오히려 그 엘리트 라인을 쭉 걸어온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개혁에 더 적합한 타이밍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 전해철> 그리고 가장 법관이 중요한 건 법관은 판결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30년 여간 소신을 지키는 판결을 계속해 왔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당에서는 ‘100% 만족한다, 이분은 돼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야당의 입장입니다. 야당에서는 역시 이거 표결에 부쳐야 하는 거잖아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처럼.

    ◆ 전해철> 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 분명히 했고요, 바른정당도 반대 쪽에 선 것 같고. 결국은 또 국민의당이 캐스팅보드를 쥐게 될 텐데 어제 이 시간 출연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협치를 안 하고 이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김명수 후보자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해철> 일단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치는 입법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연대나 입법연대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늘 절충안과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협치라는 건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인사에 대해서 김이수 후보자가 적절하냐 또는 김명수 후보자가 적절하냐 이렇게 판단이 돼야지. 인사에 대해서 서로 이거는 양보하고 저거는 갖고 이건 맞지 않고요.

    ◇ 김현정> 어제 박지원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이수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 따로 놓는 게 맞는데.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절한 분이었다. 심지어 박지원 의원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 전해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류영진 식약처장이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이 야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런 사람을 밀어붙이다 보니 김이수 후보자가 희생이 된 거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 전해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인사 문제를 이와 같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주고 이렇게 협상하는 게 맞지 않고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청문회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마친 이후에 국민적 여론을 듣고 판단을 해야 한다,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걸 지금 다른 인사와 연계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저는 정말 협치의 성격이나 협치를 해야 될 바에 대해서 본질적인 거에 멀어진다, 본질적인 거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리고 저희들로 아쉬움이 국민의당에서는 김이수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냐. 예를 들면 소수의견을 그동안 냈는데 그 소수의견이 적절하냐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찬반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마치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라는 존재감을 표시하는 듯한, 그것 때문에 만약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어떤 판단으로 했다면 그건 정말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소야대가 현실 아닙니까, 전해철 의원님?

    ◆ 전해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 보니까 뭔가 야당의 마음을 달래면서 설득을 해 가면서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줄줄이 통과시켜야 되는 입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조치, 설득의 카드 고민하고 계시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정말 협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 4당 구조 하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 9월 정기국회 때 많은 개혁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협치를 해야 하고 그 협치는 기본적으로 설득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때로는 양보도 하고 그런 절충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노력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 노력의 하나로 어제 박지원 의원이 말한 류영진 식약처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 여기는 정의당도 반대하는 인사죠,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을 포기한다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당의 뜻대로 가는 것, 이것도 고려하고 계세요?

    ◆ 전해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아주 오기로 밀어붙인다든지 아주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그동안 후보자 중에서 실제로 자진사퇴한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생각 또는 국민적 여론을 듣고 거기에 따르는 거취를 결정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이걸 해야만 뭘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전히 그건 아니다. 야당이 원하기 때문에 들어준다. 이런 카드로서는 쓸 수 없다. 그럼 그건 아니더라도 박성진 후보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류가, 여당 내 기류가.

    ◆ 전해철> 일단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회 끝나고 잘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주당의 상임위뿐만 아니라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할 걸로 예상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명수 후보자를 혹 잃게 되더라도, 국회 표결에서. 마치 김이수 후보자처럼. 박성진, 류영진 이런 인사카드, 협상의 카드는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전해철> 네, 그와 같이 조건으로 하는 건 맞지 않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어제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청문회를 하면서 그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건 맞지만 이미 어떤 선입견과 예단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따르는 걸 관철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전해철>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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