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했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의 명칭 △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 관련상품·용역 △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명칭(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에 관계없이 업체별·품목별로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하였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지급비용, 영업상황 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