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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승객 1천명' 해운대 일원 콜뛰기 일당 무더기 덜미



부산

    '하루 승객 1천명' 해운대 일원 콜뛰기 일당 무더기 덜미

    조직폭력배 끼고 세력 확장, 과속·난폭운전 일삼아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콜뛰기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무허가 여객운송,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무허가 여객운송 영업을 한 혐의로 김모(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콜기사 이모(25)씨를 비롯한 일당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나 피서객을 상대로 콜뛰기 영업을 해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괄 관리자와 배차관리자, 해결사, 콜 기사 등 역할을 분담해 무전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경찰에 단속될 경우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는 등의 영업 행동강령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총책인 김씨는 콜기사가 경찰에 단속될 경우 벌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를 끌어모아 영업 규모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콜뛰기 업체와 마찰이 생기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콜튀기 영업 일당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콜기사들은 김씨 등 관리자에게 매달 30~40만 원을 상납하고 배차 정보를 받았으며, 본인이나 부모의 차 또는 장기 렌트차량을 영업에 이용했다.

    콜기사들은 일반 택시 요금보다 비싼 5천원의 기본료를 시작으로 최대 50만원(부산~서울)의 요금을 받았다.

    이들은 라이터나 전단지를 통해 콜뛰기 영업을 홍보했으며, 피서철에는 하루 1천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했으며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서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콜뛰기 영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행"이라며 "부산 지역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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