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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9211원… 최저임금보다 1681원↑

사회 일반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9211원… 최저임금보다 1681원↑

    올해보다 1014원 (12.4%) 인상, 월급액 192만5099원

    (사진=자료사진)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8197원보다는 1014원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이다.

    올해 171만3173원 보다 21만1926원 인상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생활임금을 21자로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근로자 1만 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해왔으며, 내후년에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개최하고 '생활임금 민간확산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또 서울시와 자치구의 생활임금 공동발전에 대해 시‧구 생활임금 담당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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