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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영교 의원 복당 결정…121석으로 늘어

국회/정당

    민주당, 서영교 의원 복당 결정…121석으로 늘어

    서영교, 가족 특혜 채용 논란으로 지난해 탈당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무소속 서영교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 서영교 의원의 복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가족 특혜 채용 등으로 논란을 사면서 지난해 7월 민주당을 탈당했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한 사람은 1년, 징계가 개시된 이후 탈당한 사람은 5년 동안 복당을 할 수 없지만 서 의원의 경우 징계 결정이 나기 전에 탈당을 하면서 복당 자격이 주어졌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서 의원의 복당으로 121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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