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무소속 서영교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 서영교 의원의 복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가족 특혜 채용 등으로 논란을 사면서 지난해 7월 민주당을 탈당했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한 사람은 1년, 징계가 개시된 이후 탈당한 사람은 5년 동안 복당을 할 수 없지만 서 의원의 경우 징계 결정이 나기 전에 탈당을 하면서 복당 자격이 주어졌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서 의원의 복당으로 121석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