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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채용비리 연루자 유죄 '자업자득'"



금융/증시

    금감원 노조 "채용비리 연루자 유죄 '자업자득'"

    "최수현 前원장과 김수일 부원장 등, 직업윤리를 권력욕구로 치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금융감독원 노조는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연루된 채용비리 사건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면서 "금감원의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을 대수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채용비리 1심 판결로 인해 징계가 시작될 것이지만 징계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며 "왜 이런 추악한 사건이 발생했고 평범한 직원을 범죄에 무감한 괴물로 만들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사건 당시 최수현 전 원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이상구 당시 총무국장(부원장보)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이 부원장보는 이 지시를 김수일 부원장과 공유하고 협의했다.

    이후 김 부원장은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자들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고 심지어 노조에 전화해 명예훼손을 말하기도 했다. 특히 김 부원장은 무고를 주장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노조는 "이들이 폐쇄적인 인사시스템 안에서 물적 증거가 없으니 무죄 선고가 나올 것으로 자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진실을 이야기 했다"며 "김 부원장은 자신의 거짓말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그러면서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의 대수술 없이는 금감원을 다시 세울 수 없다"며 "소위 인사라인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직원 스스로도 뒤틀린 욕망을 억제하고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욕망의 전차는 탈선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날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 금감원 특혜 채용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금감원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은 최흥식 원장이 취임하자 전날 다른 부원장·임원진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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