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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특별자금 2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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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소상공인 특별자금 200억 원 지원

     

    경상남도는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의 고용 촉진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추진된다.

    국·도정 최우선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청년창업 지원에 100억 원, 추석 명절을 대비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에 100억 원이다.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 특별자금'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또는대표자가 만34세 이하이면서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자금 지원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번 특별자금 역시 '대출금리상한제' 적용을 통해 자금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상한제란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 금리에 가산되는 금리의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백유기 도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소상공인 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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