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임영호 전 의원(자유선진당)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속 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위해 시험 기준을 바꾸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금융기관의 범죄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우리나라 금융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감원의 임원과 고위직 인사였던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6월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임 전 의원의 아들인 임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부원장이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장악력을 볼 때 이 전 부원장보의 업무방해에 대해 기능적 지배행위를 했다고 본다"는 한편 "이 전 부원장보는 상급자인 김 부원장의 지시에 의해 저질렀다고 변소 중이지만 조직 내 지위를 고려했을 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책임과 능력을 모두 갖췄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도 끝까지 '찝찝한' 부분은 이 부원장 등은 이와 관련해 큰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행위를 하게 한 '방아쇠'는 따로 있음에도 처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미완'이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금감원과 금감원장을 해당 혐의와 연결짓지 못한 데 대한 우회적 비판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업무 방해의 주체를 금감원 또는 금감원장이 아니라 수석부원장으로 잡은 의도 역시 금감원장이 공범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부원장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