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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시설관리 노동자 정년 단축 "무효"…용역업체 대표 입건



대전

    한남대, 시설관리 노동자 정년 단축 "무효"…용역업체 대표 입건

     

    동의 없이 대학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정년을 마음대로 단축한 용역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남대학교 시설관리 용역업체 대표 A(54·여)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한남대학교 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의 정년을 63세에서 60세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정년 단축을 설명하지 않고, 의견청취도 없이 취업 규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 규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과반수가 모인 상태에서 취업규칙 변경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주가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자들끼리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효' 판정을 내렸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노사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한남대학교 지회는 시설관리 용역 업체가 취업 규칙 정년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며 해당 노동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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