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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삼량고 특혜 없어'…이청연 교육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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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천 삼량고 특혜 없어'…이청연 교육감 무혐의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학부모 단체가 인천시 강화군 삼량고등학교에 대한 인천시 교육청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청연(63·구속) 교육감을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성화고 전환 예산을 삼량고에 지원하는 대가로 이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처분했다.

    지난 1973년에 개교한 삼량고는 시설이 오래돼 낡고 학생 수가 급감하는 등 일반고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조리 특성화고 전환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조리실 등의 건축비 수십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도 규정상 개최하게 돼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 심의를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 교육감과 삼량고 관계자 2명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당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명 전원에게 심의자료가 전달됐고 이들 가운데 8명이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며 "학교관계자 2명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의 고발도 각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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