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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구승연 주무관, 행안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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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구승연 주무관, 행안부 장관상 수상

     

    광주광역시는 자치행정과 구승연 주무관이 생활규제 개선책으로 제안한 '고려인 재외동포 비자 발급 범위 확대'가 우수 규제 개혁 사례로 뽑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소상공인 애로해소 등 생활 속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구 주무관은 공모에서 기존 3세대까지만 허용되던 고려인 재외동포 비자 발급 범위를 4세대까지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현재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손주(3세대)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와 함께 광주시 고려인마을에 체류하는 고려인 4세는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거나 방문 비자로 재입국해 3개월마다 양국을 오가고 있는 형편이다.

    시에 근무하면서 고려인 동포의 애환과 독립운동가 후손 처우 등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던 구 주무관은 인권도시 광주시의 위상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안부 공모에 응모했다.

    특히 응모 뒤에도 법무부 규제개선 담당공무원과 수시로 통화하며 개선과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26일 법무부 담당공무원이 광주시 고려인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현장 관계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법무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런 노력으로 법무부는 구 주무관의 제안 과제를 최종 수용, 13일부터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4세대 고려인 동포에게 ‘방문동거 비자(F-1)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4세대 고려인 등은 가족과 생이별하는 아픔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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