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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31년 적정 설비예비율 22%로 산정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 대비까지 고려

    (사진=자료사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비율 워킹그룹은 2031년 적정 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22%는 최소예비율 13%와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 9%로 구성되며, 최소예비율 13%는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 대비까지 고려한 수치이다.

    지난 8월 11일 공개한 8차 설비계획(초안)에서는 적정 설비예비율을 20~22%로 발표한 바 있다.

    워킹그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등 전원믹스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전력수급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예비율을 제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신재생 전원의 간헐성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 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능한 LNG복합발전소 등의 백업설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설명했다.

    적정 설비예비율이란 최대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예비전력의 비율을 말한다. 아울러 실제 최대 전력수요가 예측한 전력수요보다 증가하거나, 발전소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고려한 수치이다.

    적정 설비예비율은 '최소 설비예비율'과 '수급불확실 대응 예비율'로 구성된다.

    '최소 설비예비율'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예비율을 의미하며, 발전기의 고장정지나 정비 및 신재생 백업설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불확실 대응 예비율'은 미래 수요 변동, 발전소 건설 지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율로서, 미래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예비율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추가 예비율이다.

    (사진=자료사진)

     

    ◇ 발전설비와 최소 예비율과의 관계는?

    원자력, 석탄발전, LNG 등 발전원에 따라 고장정지확률 및 정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예비율 수준은 전원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전은 LNG 복합 또는 석탄화력보다 단위기 용량이 크고 정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예비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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