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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된 친척 여동생 성폭행한 20대에 징역 7년



부산

    성년 된 친척 여동생 성폭행한 20대에 징역 7년

    (사진=자료사진)

     

    성년이 된 외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 SNS를 통해 자신의 외사촌 동생인 B양이 성년이 된 사실을 알고 축하한다며 술을 사주겠다고 꾀었다.

    A씨는 같은달 말 B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잠잘 곳이 없으니 같이 자자. 가족이니까 괜찮다"며 근처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A씨는 모텔에서 B양에게 접근하려다가 B양이 저항하자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위협해 끝내 B양을 성폭행했다.

    A씨 변호인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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