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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성소수자 인정하면 수간(獸姦)도 허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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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성소수자 인정하면 수간(獸姦)도 허용하는 것"

    성소수자를 근친상간·소아성애·시체성애·수간(獸姦)에 비유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13일 "성소수자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동물과의 성관계까지 허용하게 된다"며 부적절한 언사를 쏟아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동성애 관련 입장을 묻는 도중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먼저 군동성애 문제를 언급하며 "군동성애는 있을 수 없다. 후보자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으로) 더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있던 지난 2012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점을 언급, "동성애 문제가 화두가 된 것은 얼마 전의 일인데 후보자는 벌써 5년 전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진보적인,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언을 이어가며 성소수자를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등에 비유하고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인간 파괴·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 에이즈 신규 감염을 언급하며 "후보자는 전세계의 에이즈 감염률이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특히 청년층에서 폭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 동성애 부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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