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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혐의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법조

    증거인멸교사 혐의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임원의 구속영장을 1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청구된 KAI 박모 실장(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 증거인멸교사 자체가 성립될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회계 분식과 관련한 주요 자료를 파쇄하도록 지시했고, 이들 자료에는 CEO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실장은 건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한 개발부서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I가 납품계약에 맞게 매출 등 회계처리를 했는지, 원가 부풀리기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를 저질렀는지 검찰은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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