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취약계층의 복지 증대와 쌀 수요 확대 등을 위해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 대책 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취약계층의 복지 증대 및 쌀 수요 확대 등을 위해 복지용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복지용 쌀을 현행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전화 신청과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10kg, 20kg 포장 외에 5kg 소포장과 현미도 시범으로 공급하고, 기초보장시설 과 무료급식시설의 1인 1식당 공급 기준량도 180g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용 쌀은 특등벼를 우선 가공하여 공급하고 지자체와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해 복지용 쌀 지원 현황과 품질 고급화 노력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품질 제고 대책을 통해 품질이 향상된 복지용 쌀을 공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 뿐만 아니라 쌀 수요 진작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