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동물약품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피프로닐 50㎏을 들여와 물 400ℓ와 섞어 남양주와 포천, 강원도 철원 등 농장 1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월부터 총 10개 농장에 총 320ℓ의 피프로닐 살충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동물의약품을 농식품검역검사본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조·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피프로닐 성분을 양계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