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살충제 계란 후속 조치, 구제역·AI 방역 대책,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등을 자치단체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오전 시도 부지사·부시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농정현안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축산단체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124개 중앙상담반을 운영하여 현장애로를 적기에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 주도로 매월 주 단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축산단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합동 점검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절기 AI·구제역 사전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국 지자체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가상방역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는 소규모 농가의 예방적 수매·도태, 산닭 유통금지 추진 등 보다 강화된 AI 특별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후속 조치도 계속 실시하기로 하고 부적합 55개 농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후 새로운 난각표시를 부여하여 출하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적합 농장을 포함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불법 살충제 사용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축장에 출하되는 닭고기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물량도 더 늘리고, 양계농가에게 살충제 사용 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고 적정 사용방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영록 장관은 "쌀값 회복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올해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 물량 이상 시장격리와 재고관리 대책 등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