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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빼달라" 법원 각하



대구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빼달라" 법원 각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의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백모(48) 씨가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 소송을 각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구미시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또 문화재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이 소송은 24년 이상 지나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원고 백 씨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12월 1월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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